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고민정 의원 비공개 조사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고민정 의원 비공개 조사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8-18 22:07
수정 2020-08-1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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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는 고민정 후보와 지지자들
인사하는 고민정 후보와 지지자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광진구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16일 새벽 당선이 결정되자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들과 환호하고 있다. 2020.4.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18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7일 고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로 조사했다. 검찰은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문구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총선이 진행 중이던 4월 당시 고 후보가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며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후보로 출마한 고 의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사진과 응원 문구가 담긴 선거공보물을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상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후 총선 하루 전인 그달 14일 광진구 선관위는 총선을 하루 앞두고 고 의원과 선거사무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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