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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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27일 윤 의원을 공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 입구 쪽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다.
이 연하장은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한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사임 사실을 알리는 당원인사문 형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 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으며 종교시설, 병원, 극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해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통상적 정당 활동 차원으로 생각했던 당원인사문 배부와 교회시설 밖이라고 생각했던 교회 출입문 입구 주변에서의 명함 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어 “선거운동을 처음 한 초선이어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다”면서 “다음 선거부터는 이런 문제로 지역구 주민들이 심려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 1일 SNS에 “전세 제도가 소멸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라고 적어 논란을 빚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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