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에 도주까지 죄질 나빠”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관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 36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울산 남구에서 중구까지 5㎞ 구간 승용차를 몰았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경위와 C경사에게 검거되자, “차 안에서 꺼낼 물건이 있다”고 거짓말했다.
B경위 등은 운전석 문을 열어 손으로 잡은 상태로 A씨를 승차시켰는데, A씨는 갑자기 차를 앞뒤로 움직여 달아나려 했다. 이 과정에서 B경위 등은 가까이에 있던 담장에 몸을 부딪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300m가량 떨어진 주차장까지 도망갔다가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2014년 3월 벌금 750만원을, 2019년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을 받는 과정에서 차를 운전해 도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면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경찰관들이 문을 잡거나 가까이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급하게 가속해 회전하는 등 행위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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