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금지 가처분 각하

법원,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금지 가처분 각하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15 11:25
수정 2020-07-15 11: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고 백선엽 장군 영결식
고 백선엽 장군 영결식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고(故) 백선엽 장군 영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0.7.15 연합뉴스
민족문제연구소가 법원에 낸 고 백선엽 장군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신청이 각하됐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부장 이영화)는 15일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정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민사 가처분 형태로 행정행위 금지를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경우 본안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렇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백 장군의 영결식은 이날 오전 서울아산병원 영결식장에서 열렸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