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기업에서 직장맘들이 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하원 시키는 모습. 서울신문 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1/01/SSI_20191101072407_O2.jpg)
![서울의 한 기업에서 직장맘들이 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하원 시키는 모습. 서울신문 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1/01/SSI_20191101072407.jpg)
서울의 한 기업에서 직장맘들이 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하원 시키는 모습. 서울신문 DB
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에 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이 지자체로부터 긴급지원금을 받았다면 현행 제도상 노동부 지원금은 못 받게 돼있다. 다만 지자체 지원금이 노동부 지원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어린이집에 긴급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현행 제도 때문에 노동부 지원금을 받는 직장어린이집은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이번에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유급 고용 일수가 월 20일 이상인 보육교사에게만 인건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무급휴가를 쓰는 보육교사가 늘면서 사업주가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부는 보육교사가 무급휴가를 써서 유급 고용 일수 20일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인건비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비상상황 시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최대 3개월분 만큼의 인건비·운영비를 당겨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려면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하는데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려면 정비에 시간이 걸려 ‘적극행정’을 활용할 방침이다. 빠르면 내달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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