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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청은 ‘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을 새롭게 바꿨다. 앞으로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각 수사부서 과장이 책임자로서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다음 사건 배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작위로 배당한다.
다만 책임자가 보기에 무작위 배당이 부적절한 사건일 경우 프로그램에 사유를 써넣고 특정 계나 팀에 사건을 줄 수 있다. 먼저 배당된 사건과 관련 있는 사건이 접수돼 같이 수사해야 할 경우, 또 사건 관계인과 수사관이 특수 관계일 경우 등이 예외에 해당된다. 경찰은 사건 무작위 배당의 전국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10개 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5-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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