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불법 영업 적발된 부산의 한 무허가 클럽.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적발해 구청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쯤 부산진구 건물 4층 출입문을 잠근 채 몰래 손님 66명을 입장시켜 불법 클럽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잠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무허가 클럽 영업 현장을 적발했다.
A씨는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클럽 영업을 했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출입자 명부도 없이 사람들을 입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입장객 전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한 뒤 귀가시켰다. 또 이 업소를 코로나19 위험업소로 지정, 관리할 방침이다.
부산지방경찰청도 15일 오후 7시부터 16일 오전 2시까지 지자체와 유흥시설 239개소 합동 점검에 나서 콜라텍 등 2곳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사상구 한 콜라텍 등 2곳은 부산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유흥시설이었음에도 영업을 하다가 합동 단속에 걸렸다.
관할 지자체는 이 업소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