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사건 오전 9시 19분 전에 알았다”

사참위,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사건 오전 9시 19분 전에 알았다”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5-13 13:52
수정 2020-05-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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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최초 인지 및 전파 시각 수사요청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최초 인지 및 전파 시각 수사요청 13일 오전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문호승 상임위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최초 인지 및 전파 시각 등 관련 수사요청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5.13 연합뉴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시각이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최초 인지 및 전파 시각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청와대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19분에 YTN 속보를 통해 사고 발생을 최초로 인지하고, 오전 9시 24분에 이를 청와대 내부에 전파해 초동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과 법원도 이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참위가 확보한 ‘문자동보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참사 당일 오전 9시 19분에 이미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153명에게 “08:58분 전남 진도 인근해상 474명 탑승 여객선(세월호) 침수신고접수, 해경 확인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했다.

사참위는 “관련자들의 진술, 474명이라는 탑승인원 숫자 기재,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최초 상황 인지 후 문자메시지 발신까지 10분 정도 소요됐을 것”이라면서 “오전 9시 10분 전후로 위기관리센터가 밝혀지지 않은 경로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참위는 이에 따라 참사 인지 경위와 시각을 허위로 기재해 국회 등에 제출한 혐의로 김 전 비서실장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오전 9시 19분에 YTN 자막방송을 통해 참사를 인지했다”고 밝힌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최초 인지 경위와 시간이 허위라면 현재까지 알려진 대통령의 행적을 비롯한 청와대의 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청와대의 대응을 담고 있는 ‘봉인된 대통령 기록물’을 사참위가 확보해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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