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가학적 성폭행 30대 ‘징역 10년’

노래방 도우미 가학적 성폭행 30대 ‘징역 10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5-13 11:26
수정 2020-05-13 13: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노래방 여성 도우미 2명을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강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새벽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B(51·여)씨와 2시간가량 술을 마신 뒤 B씨를 모텔로 유인했다. 모텔에 들어간 뒤 돌변한 A씨는 가학적인 행위를 동원해 B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또 2018년 9월 17일 새벽에도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도우미 B(34·여)씨가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우미 신분으로 피해 사실을 발설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피해자를 달리해 유사한 형태로 범행을 반복한 점, 폭행 정도가 과격하고 변태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빌고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려 노력하기는커녕,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