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확인 나서
국세청
12일 세무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의연이 공시한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오류가 확인돼 오는 7월 재공시 요청을 할 계획이다. 재공시 명령을 받으면 1개월 안에 지적된 재무제표상 오류를 수정해 재공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법인 자산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정의연의 경우 2019년 결산 기준 총자산이 23억 1000만원으로 재공시를 하지 않으면 1155만원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정의연은 공익법인으로 매년 국세청에 결산 신고를 하고, 이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공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언론 등에서 제기된 회계 문제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오류가 확인됐다”면서 “재무제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도 정의연의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2017~2018년 기부금 모집과 지출 내역 등이 담긴 출납부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정의연은 기부금 모집 금액이 1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행안부에 등록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언론에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관련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를 확인하는 차원”이라면서 “수사 권한은 없지만 행정적 절차를 지키고 비치해야 할 서류를 갖췄는지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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