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 모셔야 한다’ 옛말…반대 41%·찬성 23%

‘자식이 부모 모셔야 한다’ 옛말…반대 41%·찬성 23%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5-04 06:43
수정 2020-05-04 06: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득집단별 조사에서도 큰 차이 없어
노인. 서울신문 DB
노인. 서울신문 DB
소가족·핵가족화가 심화하면서 ‘늙은 부모를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부양 가치관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를 보면, 조사 참여 10가구 중 4가구꼴로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연구팀은 2019년 2~5월 복지 패널 6331가구를 대상으로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견해에 대해 ‘반대’ 응답이 40.94%(반대 35.14%, 매우 반대 5.80%)로 ‘찬성’ 대답 23.34%(찬성 20.21%, 매우 찬성 3.13%)보다 훨씬 높았다.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35.73%였다.

이런 조사 결과는 소득집단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다. 소득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부모 부양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반대 비율이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60% 이하)는 43.07%, 일반 가구는 40.72%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