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시신 사건’…모친·아들 살해 40대 남성, 영장심사 출석

‘장롱시신 사건’…모친·아들 살해 40대 남성, 영장심사 출석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5-02 14:33
수정 2020-05-02 17: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동작구 모친·아들 살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동작구 모친·아들 살해 피의자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붙잡힌 피의자 A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
연합뉴스
서울 동작구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체포된 40대 남성이 2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부터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를 검거할 때 그와 함께 있었던 여성 B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이날 함께 영장 심사를 받는다.

오후 1시17분쯤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A씨와 B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왜 살해했는지’ ‘가족에게 할 말이 있는지’ ‘비닐봉투에 시신을 유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신을 장롱에 넣어두고 그 집에서 지낸 것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B씨에 대해서도 ‘도주를 도운 것이 맞는지’ ‘금전과 장소를 제공했는지’ 등을 물었으나 역시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A씨를 지목하고 존속살해 및 사체은닉의 혐의를 그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빌라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할머니(70)의 아들이자 손자(12)의 아버지로, 4월30일 새벽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자세한 범행 동기와 수법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어머니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할 당시 그와 함께 있었던 여성 B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