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헬기 추락 사고로 지리산 로타리 대피소∼천왕봉 출입 통제

소방헬기 추락 사고로 지리산 로타리 대피소∼천왕봉 출입 통제

입력 2020-05-01 17:07
수정 2020-05-01 17: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소방헬기 추락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로타리 대피소∼천왕봉 구간 출입을 임시 통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낮 12시 7분께 경남 산청군 지리산 천왕봉에서 법계사 쪽 400m 지점에서 심정지 환자를 구조하던 소방헬기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등산 중 심정지가 온 A(65)씨가 헬기와 함께 추락했고 바로 아래에 있던 아내 B(61)씨가 헬기 주날개에 부딪혔다. 이들 부부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헬기에 탑승한 대원 5명은 추락 고도가 높지 않아 크게 다치지 않았다.

현재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과 소방대원, 경찰 등 70여명이 투입돼 헬기 파편을 치우고, 근처 탐방객을 하산시키는 등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고 현장 수습은 이날을 넘길 수도 있다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전했다.

김임규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장은 “현재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빠른 사고 처리를 위해 탐방객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