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노래방 영업제한, 경기지사 ‘행정명령’

PC·노래방 영업제한, 경기지사 ‘행정명령’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3-18 22:44
수정 2020-03-1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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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교회에 이어 노래연습장, PC방,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밀접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에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항목을 지킬 것을 제시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 업소의 전면 집객 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환자 발생 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4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다음달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오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한 뒤 시군 지자체와 함께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에는 노래연습장 7642곳, PC방(컴퓨터게임·일반게임·복합유통게임) 7297곳, 클럽 형태 업소(콜라텍·나이트클럽·성인가요주점) 145곳 등 3개 업종에 1만 5084개 업소가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03-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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