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공익법인인 장학회 재산 8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김만복(74)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A장학회 자금 8억8800만원을 여러개의 차명계좌로 빼돌려 지인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앞서 성남교육지원청은 2017년 감사를 통해 김 전 원장이 허가 없이 A장학회 자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전 원장은 A장학회 사업 실적 및 결산서를 성남교육지원청에 거짓 보고하고 허위 차용증 등을 제출해 교육지원청의 감독 업무를 방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A장학회 자금 8억8800만원을 여러개의 차명계좌로 빼돌려 지인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앞서 성남교육지원청은 2017년 감사를 통해 김 전 원장이 허가 없이 A장학회 자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전 원장은 A장학회 사업 실적 및 결산서를 성남교육지원청에 거짓 보고하고 허위 차용증 등을 제출해 교육지원청의 감독 업무를 방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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