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포교활동의 피해자로 구성된 전국신천지피해연대 소속 회원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고발장에서 “신천지는 겉으로 자신들의 집회 장소를 모두 공개했고, 명단을 협조했다고 주장하나 거짓 실상을 알면 기대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며 “신천지의 밀행성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 확산은 계속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신천지 전체 명부와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 장례식장 CCTV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요구했다. 신천지가 집회장과 신도 숫자를 축소해 알렸으며, 조직 보호와 정체가 밝혀지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서울신문DB
또 피해자 연대는 기존 언론 보도를 근거로 “신천지가 코로나19 대응조직인 질병관리본부에 허위 사실로 대응했다”며 “특히 집회장 1000곳을 질병관리본부에 알려줬다고 하지만 이는 매년 총회 보고에서 발표한 부동산 목록과 비교하면 실제 숫자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또 얼마 전 신천지를 탈퇴해 자신이 이 총회장의 내연녀였다고 주장한 김남희씨 명의로 100억대가 넘는 재산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총회장의 횡령죄를 의심했다. 교주 역할 외에 별다르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이 총회장이 이러한 재산을 쌓을 수 있었던 건 비자금 조성과 정치권에 대한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6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중 신천지 대구 교회 관련 인원은 52.1%라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신천지 교인의 코로나19 조사를 진행하고자 신도 약 21만 20000명 명단을 받았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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