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13번째 사망자…대구서 입원대기 중 신천지 교인

코로나19 국내 13번째 사망자…대구서 입원대기 중 신천지 교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27 11:33
수정 2020-02-27 1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영남대병원 ‘Drive-thru’ 선별진료소 운영
영남대병원 ‘Drive-thru’ 선별진료소 운영 27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영남대학교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이 차에 탄 채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있다. 영남대 병원 측은 선별진료소 내에서의 감염 예방과 환자 보호를 위해 진료소 운영을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2020.2.27
연합뉴스
코로나19 국내 13번째 사망자가 대구에서 발생했다.

확진 판정을 받고 병상을 배정받기 위해 입원 대기 중이던 74세 남성이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3분쯤 집에서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3분쯤 집에서 영남대학교병원으로 긴급 이송한 74세 남성 A씨가 호흡 곤란으로 오전 9시쯤 숨졌다.

이송 과정에 심정지가 발생한 A씨는 병원 도착 후 심폐소생술에도 끝내 사망했다.

신천지 교인인 A씨는 신천지 대구교회 전수조사 대상자, 지난 24일 이동검진팀에 의해 코로나19 신속 검사를 받은 다음 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입원 치료를 위해 자가격리 상태로 자택에서 대기 중이었다.

약간의 발열이 있었으며 의료진에 의한 특별한 치료는 없었다고 보건당국은 밝혔다.

지병으로 신장 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다.

A씨는 확진자 중 숨진 두 번째 신천지 교인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