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 때문에…” 이웃 살해·유기한 50대 무기징역

“300만 원 때문에…” 이웃 살해·유기한 50대 무기징역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2-17 15:26
수정 2020-02-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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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면하려 살해…사체손괴에 사체유기300만 원 빚을 갚지 않으려고 이웃 70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경기 양평군 용문면 모처에 거주하면서 지난해 1~3월 이웃 주민인 A씨(당시 78세·여)에게 300만 원을 빌린 후 갚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된 날짜까지 김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김씨 집을 찾았다. 김씨는 변제일을 연기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A씨가 거절하자 둔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용직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김씨는 겨울철 공사현장에서 일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평소 가깝게 지냈던 A씨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죄질이 극히 안 좋다” 1심 형량 유지1심은 “불과 300만 원의 차용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그 채무를 면하려 살해하고,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까지 한 것은 죄질이 극히 안 좋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범행 수법과 동기, 정황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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