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형량 크게 안 바뀔 듯

최순실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형량 크게 안 바뀔 듯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14 07:36
수정 2020-02-1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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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강요 혐의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사진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가 지난해 5월 4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8.5.4 연합뉴스
사진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가 지난해 5월 4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8.5.4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 개명)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과가 14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은 혐의인 만큼, 최씨의 선고 결과는 앞선 2심 판결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과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 5000여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최씨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국정농단은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다”면서 “그런데도 여론에 떠밀려 징역 20년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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