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희 변호사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홈페이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1/30/SSI_20200130173336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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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희 변호사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홈페이지]
지난해 8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A 씨는 숙명여대 2020학년도 신입학전형에 최종 합격했다. 평소 법에 관심이 많았던 A 씨는 법과대학에 진학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약 한 달 앞둔 10월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이 허가돼 주민등록번호 앞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었다. A 씨가 법대에 지원하는 데 가장 큰 동기를 부여한 사람은 국내 첫 트렌스젠더 변호사인 박한희 변호사다.
박한희 변호사 역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다. 하지만 외과적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다. 이 때문에 성별 정정 허가를 받지 못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1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017년 언론 인터뷰에서도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요건 관련해 소송을 하고 싶다”며 “저만해도 외과수술을 전혀 안 했다. 현재 기준이 되는 대법원 예규상으로는 성별 정정이 안 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박한희 변호사는 포항공대(포스텍)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건설회사를 다니다 2013년 3월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했다. 이후 2014년 봄 커밍아웃을 한 뒤 성 소수자 관련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A씨는 인터뷰에서 “박한희 변호사 이야기를 다룬 기사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트랜스젠더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때부터 법에 관심이 생겨 책을 많이 읽으면서 공부해 보니 인권 관련 등 재미있는 주제들도 많아 이 길을 선택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숙명여대 규정상 지원자 본인 이외에 보호자 등 누구에게도 합격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숙명여대에서도 A 씨 합격 여부는 비공개다. 관계자는 추가 질문에는 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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