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롯이 피고인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렵다”
남편 외출한 사이 수면제 먹인 뒤 살해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송현경)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낮 12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 B(당시 48세)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이 외출한 사이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딸 B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어머니 A씨는 딸의 대소변을 받는 등 15년간 보살폈다.
오랜 병간호 생활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A씨는 범행 전 가족들에게 “딸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면서 고통을 토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딸을 자기 손으로 보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를 먹여 잠든 딸을 살해했다”며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15년간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돌보며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자신이 죽으면 피해자를 간호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같이 죽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할 만한 시설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의 비극을 오롯이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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