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길고양이 ‘시껌스’ 살해 사건 1심 판결
검찰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이 정식재판 직권 회부검거 전 분양받은 세번째 고양이는 동물단체가 구조
동물단체 “동물 학대 전력자, 동물 분양 금지해야”
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길고양이 ‘시껌스’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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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25일 오전 4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남양읍 소재 한 미용실 앞 길가에 ‘시껌스’라는 이름의 고양이를 쓰다듬다 허벅지를 물리자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였다.
A씨는 고양이의 뒷목을 잡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꼬리를 잡아 고양이를 벽에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시껌스는 길고양이지만 동네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보살핌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두번째로 희생된 고양이(왼쪽)와 피의자가 검거 전 분양받았던 새끼 고양이(오른쪽). 세번째 새끼 고양이는 동물단체에 구조됐다.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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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음날 오후 8시쯤 이날 새로 분양받은 고양이를 자신의 집에서 물과 먹이를 잘 주지 않다가 이 고양이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기 집에서 고양이를 죽인 다음날에도 새끼 고양이를 입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A씨가 검거되면서 세 번째 고양이는 동물권 단체 동물자유연대가 구조했다.
그러나 A씨는 고양이를 구조해 간 동물자유연대에 지속적으로 자신이 분양받은 고양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 고양이 살해범의 고양이 분양 주의를 알리는 글.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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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재조사를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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