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인사이트] ‘딸 KT 채용청탁’ 김성태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포토인사이트] ‘딸 KT 채용청탁’ 김성태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오장환 기자
입력 2020-01-17 11:54
수정 2020-01-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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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1심 선고공판 출석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1심 선고공판 출석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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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태 의원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태 의원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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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는 김성태 의원
인사하는 김성태 의원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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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공판 마친 김성태 의원
1심 선고공판 마친 김성태 의원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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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서 무죄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서 무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1.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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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1심 무죄 선고
김성태, 1심 무죄 선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1.17/뉴스1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난 김 의원은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지난 13개월간 수사와 재판을 함께 해준 대한민국 국민과 특히 지역구인 강서구 주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위대한 힘이며, 이런 권력형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0.1.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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