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유튜버 흉기 습격’ 용의자 2명 중 1명 검거

‘비트코인 유튜버 흉기 습격’ 용의자 2명 중 1명 검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12 21:42
수정 2020-01-12 2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른 용의자 1명은 호주로 도피
경찰 “인터폴에 공조 요청 방침”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관련 유튜버 흉기 피습.  유튜브 캡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관련 유튜버 흉기 피습.
유튜브 캡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관련 인터넷 방송을 하는 유명 유튜버를 흉기로 공격한 사건 용의자 2명 중 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전날 오후 5시 10분쯤 수원역에서 체포했다.

A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9일 성동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튜버 B씨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암호화폐 관련 투자 정보 방송을 하는 유튜버 B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괴한 2명의 공격을 받았다. 이들은 B씨에게 사제 수갑을 채운 뒤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이후 수사당국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은 범행 당일 홍콩을 경유해 호주로 도피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이 남성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