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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앓는 9살 의붓아들을 찬물 속에 장시간 앉아 있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자택인 여주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9)군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등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베란다의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고 앉아있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언어장애 2급의 장애를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긴급체포해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받은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집에는 B군의 친아버지인 C씨, 그리고 A씨의 세 딸까지 6명이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A씨와 아이들만 있었으며, 딸들에 대한 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2016년에도 B군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33개월가량 분리 조처된 사실을 파악하고 또 다른 학대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A씨는 B군의 아버지인 C씨와 5년 정도 동거하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B군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할 계획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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