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천사’ 성금 훔친 2명 구속

‘얼굴 없는 천사’ 성금 훔친 2명 구속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1-01 21:50
수정 2020-01-02 06: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 얼굴 없는 천사’ 성금 절도 사건의 용의자 2명이 고개를 숙인 채 30일 오후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19.12.30 연합뉴스
‘전주 얼굴 없는 천사’ 성금 절도 사건의 용의자 2명이 고개를 숙인 채 30일 오후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19.12.30 연합뉴스
전북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가 놓고 간 성금을 훔친 2명이 1일 구속됐다.

전주지법 최정윤 판사는 전날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로 A(35)씨와 B(34)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최 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쯤 전주 노송동주민센터 뒤편에서 ‘얼굴 없는 천사’로 불리는 익명 기부자가 두고 간 기부금 6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얼굴 없는 천사의 연례적인 ‘몰래 기부’가 이번에도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서 범행을 모의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달 26일부터 주민센터 인근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세워놓고 얼굴 없는 천사가 성금을 놓고 가기를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평소 동네에서 눈에 띄지 않던 SUV를 수상하게 여긴 한 주민의 제보로 범행 4시간여 만에 충남 논산과 대전 인근에서 A씨와 B씨를 각각 붙잡았다. 이들이 훔친 성금 6016만 2310원도 되찾았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0-01-0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