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법무부 오보 출입제한, 민주주의 도전하는 악법”

신문협회 “법무부 오보 출입제한, 민주주의 도전하는 악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9-11-18 22:28
수정 2019-11-1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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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변하는 김오수 차관
질의에 답변하는 김오수 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 출입 제한을 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의원들 질의가 계속되자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했다. 2019.11.5 뉴스1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차단을 위해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에 대해 한국신문협회가 철회를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훈령으로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언론 자유로 뒷받침되는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검사와 수사관이 담당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게 한 훈령을 두고 “검찰청의 전문공보관을 제외한 검사와 수사관을 통한 취재를 막으면서, 권력이 알리고 싶은 내용만 받아쓰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 비위를 거스르는 내용의 보도 통제 장치를 겹겹이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보로 인한 피해 구제 제도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을 통한 정정·반론 보도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 등 이미 다양하게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훈령은 피의자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해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공개 소환과 촬영 또한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9-1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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