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배상판결’ 1주년…민변, ILO 정식 제소 예정

‘강제노동 배상판결’ 1주년…민변, ILO 정식 제소 예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0-30 18:41
수정 2019-10-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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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 인권 피해 회복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19.10.30 연합뉴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 인권 피해 회복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19.10.30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대법원 판결 1주년을 맞아 유엔에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민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일본 기업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진정서 제출은 유엔이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제 강제동원과 관련한 사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정이 접수되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각국 정부에 공식 서한 등을 보내는 특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민변은 진정서 제출 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에 일본 정부와 기업을 정식으로 제소해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제 강제동원을 국제 사회에 고발하는 100만 서명운동도 시작한다.

민변은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들에 대해 “피고 가해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노력 또한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또 “정부는 진상규명, 사죄, 법적 배상, 재발 방지 등 과거사 해결의 기본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제노역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도 참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30일 이춘식씨 등 4명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일본은 판결에 반발하며 배상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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