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원본 제출’ 검찰 요구에 조국 측 “찾을 수 없다”

‘표창장 원본 제출’ 검찰 요구에 조국 측 “찾을 수 없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9-08 17:23
수정 2019-09-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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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9.9.8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9.9.8
연합뉴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 측이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압수한 흑백 사본만 갖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8일 정씨 측에 표창장 원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표창장 컬러 사진이 공개되면서 검찰이 증거물 추가 확보를 시도한 것이다.

조 후보자 딸은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흑백으로 된 표창장 사본만 제출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나 딸의 주거지를 따로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난달 27일 부산대에서 압수한 사본만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정씨 측은 이날 원본 대신 컬러로 된 표창장 ‘사진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일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사진 파일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조 후보자는 박 의원이 휴대전화로 파일을 보여주자 “(해당 표창장이)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이므로) 지금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법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표창장을 제출해달라는 야당 의원들 요구를 거부했다. 입수 경로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자나 따님, 또는 검찰에서 입수하지 않았다”며 “의정활동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다”고 해명하는 글을 썼다.

검찰은 증거물 유출 논란을 일축하기 위해서라도 원본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입증은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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