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실수했다고 부하 직원 종아리 때린 상사 벌금 500만원

업무 실수했다고 부하 직원 종아리 때린 상사 벌금 500만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9-03 14:52
수정 2019-09-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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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린 상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물류회사 운영자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직원 B씨가 서류 작성을 하다가 실수를 하자 책상 옆에 서도록 한 뒤 나무막대기로 양쪽 종아리를 3차례 때렸다.

또 같은 해 5월과 8월, 11월에도 업무상 실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종아리나 허벅지를 4~10대씩 때린 혐의도 받았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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