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8년 만에 임단협 무분규 완전 타결

현대차 노사 8년 만에 임단협 무분규 완전 타결

이영준 기자
입력 2019-09-03 02:30
수정 2019-09-03 06: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협력사 저리 대출 등 상생 선언 채택…7년째 논란 통상임금 문제도 마무리

현대자동차 노조가 2일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2019.9.2 현대차노조 제공
현대자동차 노조가 2일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2019.9.2 현대차노조 제공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완전히 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5만 119명)을 대상으로 2일 오전 10시부터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 3873명이 투표해 2만 4743명(56.4%)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파업없이 임단협을 끝낸 것은 2011년 이후 8년만이다.

앞서 지난 5월 교섭을 시작한 현대차 노사는 지난 달 27일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었다. 이날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된 합의안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임금(기본급) 4만원 인상, 성과급 150%+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200만∼600만원+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또 올해 교섭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연구개발비 925억원 지원, 1000억원 규모 저리 대출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 산업 발전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타결로 7년째 끌어오던 통상임금 논란도 마무리된다. 노조는 조합원 근속 기간에 따른 격려금을 받는 대신 2013년 처음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19-09-0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