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말년병장‘ 5명 군무 이탈 기소…“공부하려고…”

카투사 ‘말년병장‘ 5명 군무 이탈 기소…“공부하려고…”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3-10 22:44
수정 2019-03-1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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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한달 이탈…계급 상병 강등·전역 중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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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미2사단 공중강습훈련에서 카투사 병사가 레펠 훈련 전 안전장비 점검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미2사단 공중강습훈련에서 카투사 병사가 레펠 훈련 전 안전장비 점검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전역을 앞둔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말년 병장 5명이 부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군 검찰은 지난달 중순 동두천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케이시’에서 근무하는 카투사 병장 5명을 군형법상 군무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 달까지 부대를 이탈해 집 등에서 머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도서관에 다니는 등 공부하고 싶어서 부대를 이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 케이시 소재 헌병중대에서 근무하던 이들 병장 5명은 상병으로 계급이 강등됐고, 전역 중지 징계를 받았다. 해당 기간만큼 복무 기간도 연장된다.

카투사 병장들의 근무이탈이 가능했던 것은 주한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군에 대한 인원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전역을 준비하는 카투사 병장들에 대해 관행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클리어링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장 5명이 속한 부대는 당직 근무를 서는 병사가 혼자 인원을 확인한 뒤 당직 근무 간부에게 전화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인원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육군 관계자는 “올해 초 이 부대에 새로운 간부가 부임한 이후 업무파악 과정에서 병장 5명의 외박 미복귀 사실을 확인했고, 주한미군 측의 협조 하에 출입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카투사 병장 5명의 부대 무단이탈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카투사는 직무에 관한 것은 미군부대로부터, 군무 이탈은 한국군의 통제를 받는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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