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린 현직판사, 재판에서 “운전할 때는 알콜농도 더 낮았을 것” 주장

음주운전 걸린 현직판사, 재판에서 “운전할 때는 알콜농도 더 낮았을 것” 주장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2-18 14:14
수정 2019-02-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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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정식 재판까지 청구한 현직 판사가 첫 재판에서 ‘음주측정 당시 알콜농도 상승기였기 때문에 운전했을 때는 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 비슷한 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법 소속 송모(35·사법연수원 40기) 판사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을 18일 열었다.

송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약 200m를 직접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측정 당시 송 판사의 혈중알콜농도는 0.056%였다. 송 판사는 지난해 12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한 나머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송 판사 측 변호인은 “음주운전 사실, 그리고 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초과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음주를 마친 시점과 측정 시점에 차이가 있었고, 측정 당시에는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운전했을 당시에는 0.05%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송 판사의 최종 음주시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송 판사 측 변호인은 비슷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박승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지모(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적발 당시 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53%였고, 음주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약 3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인 호흡측정 20분 전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53%보다 낮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호흡측정의 수치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음주운전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검찰은 송 판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측정 시간이 상승기를 지난 시점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피고인석에 들어선 송 판사는 직업을 묻는 조 판사의 질문에 “공무원”이라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송 판사는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 내내 정면을 응시했고,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조 판사의 질문에도 “따로 없다”고만 밝혔다. 송 판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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