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수십 마리를 돌보지 않아 떼죽음케 한 펫숍 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펫숍을 운영하면서 개 160여 마리를 방치해 이 중 79 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발견 당시 개 사체는 두개골 등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부패된 채 철창, 바닥, 상자 등 펫숍 곳곳에서 발견됐다. 살아 있는 80여 마리도 장기간 굶주리고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홍역 등 전염병에 걸려 생사를 넘나드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시대는 지났다”며 “피고인은 개를 떼죽음으로 몬 엽기 범행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펫숍 직원들의 허위 진술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이는 이미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사항”이라고 기각 배경을 덧붙였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펫숍을 운영하면서 개 160여 마리를 방치해 이 중 79 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발견 당시 개 사체는 두개골 등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부패된 채 철창, 바닥, 상자 등 펫숍 곳곳에서 발견됐다. 살아 있는 80여 마리도 장기간 굶주리고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홍역 등 전염병에 걸려 생사를 넘나드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시대는 지났다”며 “피고인은 개를 떼죽음으로 몬 엽기 범행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펫숍 직원들의 허위 진술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이는 이미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사항”이라고 기각 배경을 덧붙였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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