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경찰관 신분증 들고 다니며 경찰관 행세한 40대 남성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 들고 다니며 경찰관 행세한 40대 남성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1-27 10:07
수정 2019-01-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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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특공대 복장도 인터넷 구입…징역형 집행유예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2월 28일 경찰특공대 복장을 한 채 경찰관 행세를 한 남성(왼쪽)을 체포했다. 오른쪽 사진은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 경찰공무원증. 울산 남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2월 28일 경찰특공대 복장을 한 채 경찰관 행세를 한 남성(왼쪽)을 체포했다. 오른쪽 사진은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 경찰공무원증. 울산 남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경찰관 신분증을 위조하고 경찰특공대 복장을 착용해 경찰관 행세를 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처분과 10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관 신분증을 위조하고 그 신분증을 경찰관이나 우체국 직원에게 제시했으며, 경찰특공대 복장을 하고 다니며 경찰관 행세를 한 범행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지난해 2월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같은 해) 8월 다시 동일한 범행을 한 것이어서 비난 여지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을 통해 약 150만원을 주고 경찰공무원증 3장을 위조했다. 또 약 20만원을 주고 ‘경찰특공대’라는 글씨가 부착된 옷과 베레모, 신발 등을 사들였다.

이후 같은 달 28일 오전 4시 50분쯤 경찰특공대 복장을 한 채 술을 마시고 울산 남구 유흥가를 걷던 A씨는 행인들과 시비과 붙었다. 당시 행인들은 “경찰특공대 같은 사람이 시비를 건다”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한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나는 대구지방청 경찰특공대 소속인데, 인근 술집에 미성년자들이 많으니 단속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공무원증 인쇄 상태가 실제 공무원증과 다르고, A씨 지갑에서 생년월일이 다르게 표시된 또 다른 위조 신분증이 나온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추궁했다. A씨는 결국 “경찰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인터넷으로 제복과 공무원증을 샀다”고 자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8월 14일에도 울산의 한 우체국 지점에서 자신의 계좌가 거래 정지된 사실을 알고 우체국 직원에게 “내가 대구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이다”라면서 위조한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는 등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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