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비판’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사표

‘검찰 수사 비판’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사표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9-01-07 22:31
수정 2019-01-07 22: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방식을 비판했던 최인석(61·사법연수원16기) 울산지법원장이 사표를 냈다.
7일 울산지법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최 지법원장은 최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최 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최 법원장은 변호사 개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분별하다고 비판했던 터라 이번 사표 제출이 그와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 법원장은 사법농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29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은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썼다. 당시는 여러 논란 끝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수사 관련해 구속된 직후이기 때문에 최 법원장의 글이 검찰 수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최 법원장은 울산지법원장을 끝으로 판사 생활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혀왔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경남 사천 출신으로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한 최 법원장은 지난 1984년 사법고시(26회)에 합격, 마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창원지법 거창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제주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