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 “고시원 화재 초기 대응 문제없었다”

소방당국 “고시원 화재 초기 대응 문제없었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09 16:53
수정 2018-11-09 16: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화재 현장 좁아 굴절사다리차 이용 못 해”

소방 당국은 9일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 때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 초기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조사 시작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조사 시작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경찰 및 소방 관계자들이 감식을 위해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2018.11.9
연합뉴스
이날 대피한 한 고시원 거주자가 “(화재가 나고 처음) 30분 동안 사다리차를 (소방대원) 2∼3명이 설치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대피자들 사이에 소방 당국의 초동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소방청은 종로 고시원 화재 초기 활동상황을 분 단위로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소방대원들은 이날 오전 5시5분 화재 현장에 도착한 뒤 3층 창문으로 불꽃이 보이는 상태를 확인하고 곧바로 3층 계단으로 진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이어 1분 뒤 굴절사다리차를 이용하려 했으나 현장이 좁아 사다리차는 이용하지 못했다.

대신 절연사다리를 설치해 오전 5시 7분과 8분에 건물 3층과 옥상에서 대피자들을 구조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굴절사다리차는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면서 “당시 현장이 가로수 등으로 좁아 결국 사다리차를 전개하지 못했고 대신 절연사다리를 이용해 구조 작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