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자필로 동의해야만 ‘심야 조사’ 가능하다

피의자가 자필로 동의해야만 ‘심야 조사’ 가능하다

입력 2018-11-09 09:30
수정 2018-11-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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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불러 밤새도록 조사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피의자가 심야 조사를 원한다는 자필 요청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하다. 경찰청은 심야 조사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심야 조사 금지원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를 조사할 때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다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시효 완료가 임박한 때 혹은 조사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심야 조사를 허용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사 대상자에게 심야 조사 동의를 요구할 수 있어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 경찰은 조사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만 심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가 자필로 심야 조사 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대상자가 심야 조사를 요청하더라도 이미 장시간 조사가 이뤄졌거나 향후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면 심야 조사를 피하도록 했다. 그러나 피의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시효 완료를 앞둔 상황 등 다른 예외적 사유는 계속 유지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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