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민주노총 없이 22일 공식 출범

경사노위, 민주노총 없이 22일 공식 출범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11-05 01:50
수정 2018-11-05 02: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연금 개편안 등 사회적 합의점 논의

지난 5개월 동안 민주노총의 참여를 기다린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결국 민주노총 없이 오는 22일 공식 출범한다.

경사노위는 지난 2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제25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사노위는 지난 6월 경사노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출범 법적 근거를 갖췄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주저하자 공식 출범을 늦췄다. 지난달 17일 민주노총이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입장 조율에 실패했다. 결국 경사노위 참여 결정을 내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로 미뤘다. 경사노위 안팎에서는 민주노총 없이 일단 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 관계자는 “경사노위법을 공포한 지 5개월이 지났고 시급한 과제들을 논의하려면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다음 주 운영위원회를 열어 출범을 위한 세부적인 준비 사항을 논의한다. 제5차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여부도 함께 확정한다.

경사노위가 출범하면 기존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했던 비정규직, 청년, 여성과 관련한 의제도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오른다. 국민연금 개편안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등 사회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는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연내에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책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1-0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