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경찰,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01 22:05
수정 2018-11-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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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29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29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1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이재선·사망)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됐는데도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이 공무원을 강제 전보 조처했고, 이후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 또 다시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 이재명 지사는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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