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상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디자인센터 간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모 식당에서 디자인센터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 B씨의 옆자리로 가서 허벅지에 갑자기 손을 올려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여직원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 한 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디자인센터 간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모 식당에서 디자인센터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 B씨의 옆자리로 가서 허벅지에 갑자기 손을 올려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여직원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 한 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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