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14일 오전 11시 37분께 인천시 강화군 한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간호사 B(41·여)씨의 얼굴을 때리고 링거 폴대를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수액만 처방하고 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며 소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위력으로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2016년에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14일 오전 11시 37분께 인천시 강화군 한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간호사 B(41·여)씨의 얼굴을 때리고 링거 폴대를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수액만 처방하고 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며 소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위력으로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2016년에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