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감서도 ‘뜨거운 감자’ 떠오른 고양 저유소 폭발 사건

고용부 국감서도 ‘뜨거운 감자’ 떠오른 고양 저유소 폭발 사건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10-11 16:19
수정 2018-10-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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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서 6년간 103건 법 위반사항”

정부세종청사에서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고용부가 안전 점검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질의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저유소 유증기 폭발사고 현장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사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공정안전보고서(PMS) 이행실태 점검에서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나왔다.

PMS는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나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에 대해 기록한 것으로 고용부 산하 산업안전공단은 이를 심사·확인해 이행토록 해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에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사는 2014년 7월 점검에서 ‘PSM 규정에 따라 저장탱크에 설치된 통기관(유증 환기구)에 화염방지기(5곳)를 설치할 것’ 등 시정명령 20건과 유해물질 변경관리 등 5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고용부가 이행 상태 점검 당시에도 저유소 환기구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해당 사업장에서 설치하지 않았고 고용부가 이를 인정해줬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감독관이 설치하라고 지시했고 사업장도 지시대로 조치한 것으로 파악한다”면서 “어떤 사유에선지 중앙에만 화염방지기가 설치돼 있는데 측면에 설치하지 않았던 것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모든 환기구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했다면 폭발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박 국장은 “화염방지기가 내부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맞섰다. 이에 한 의원은 “화염방지기는 내부 압력이 빠져나가도록 돼 있다”고 받아쳤다.

한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고용부 감독관이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해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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