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만에 법정 나와 재판 의지…도곡동 땅엔 “어디 살 게 없어서…”


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왼쪽)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6.4 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제 건강을 지금까지 숨기고 평생을 살았는데, 교도소에 들어오니 감출 수가 없게 돼서 교도소에서 걱정을 한다”며 “될 수 있을 때까지 버텨 보겠다”고 말했다.
선별적 재판 출석을 요청했다가 입장을 바꿔 12일 만에 법정에 선 그는 재판부가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유하자 “치료받으러 가면 세상은 뭐 ‘특별 대우를 했다’, 이런 여론이 생길 것”이라며 “고통스럽긴 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 와서 사람이 두 달 잠을 안 자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며 수감 생활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토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바깥에 알려서 이렇게 하기가, 차마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싫다”면서 “교도소 안에서 걱정을 많이 하긴 하지만 기피할 생각은 없다. 적극적으로 (재판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도곡동 땅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이번에 보니 그 땅이 현대가 갖고 있던 체육관의 경계선과 붙어 있는 땅이란 걸 알게 됐다”며 “제가 그래도 현대에서 7∼8개 회사 대표를 맡아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디 살 게 없어서 현대 땅에 붙은 땅을 샀겠느냐. 땅을 사려면 얼마든 다른 데에 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6-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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