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폭행 가해자 88% ‘상사’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의 ‘물벼락 갑질’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권력·지위를 이용한 폭력이 일반적인 일터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9일 공개한 직장 내 폭행 사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일터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88%가 ‘직장 상사’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접수된 200여건의 폭행 사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42건을 분석했다.
과장, 대리, 팀장 등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가 67%(28건)였고, 사장·임원 등 사용자도 21%(9건)를 차지했다. 폭행 유형별로는 일반폭행이 57%(24건)로 가장 많았고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위해를 가하는 준폭행(33%, 14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특수폭행(10%, 4건) 순이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업무 처리가 늦어지자 직원 책상을 내리치면서 책상 위에 있는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진 사장, 회식자리에서 술잔을 던지는 상사 등 직장인들은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고 있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스태프는 “직장 내 폭행은 일부 재벌가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기업을 개인 소유물로 여기는 소규모 회사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지 못한다. 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용우 변호사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은 대부분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경우”라면서 “근로기준법상 폭행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미미하고, 사용자가 아닌 상사의 경우에는 폭행 이후에도 쌍방과실로 몰아가거나 피해자를 왕따시키는 등 사건을 은폐하기 쉬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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