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 휴교령까지 검토”

“미세먼지 심한 날 휴교령까지 검토”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8-03-27 23:06
수정 2018-03-28 02: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교육청과 협력”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가 심할 때 휴교령을 내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2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라면서 “그런 관점에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나빠지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휴교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만든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동하면 실외수업을 단축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경보 단계에서는 시도 교육감이 임시휴업을 권고할 수 있다. 실제 휴교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지만 딱 하나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치입법 관련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만 자치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그대로 간다면 자치입법권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에 대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서울시장 경선에 나와야 한다”는 당내 다른 후보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도 안 되는데 대선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8-03-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