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최고 20만원 벌금

자전거 음주운전 최고 20만원 벌금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03-27 23:06
수정 2018-03-2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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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뒷좌석 안전띠 의무

오는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에도 벌금을 부과한다. 일반도로에서 차량 뒷좌석 탑승자도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 교통범칙금 등을 미납한 운전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지난해 부천성모병원 황세환·이중호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4833명 중 586명(12.1%)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처벌 규정은 없었다. 앞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단속방법 등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차량 뒷좌석 탑승자가 일반 도로에서도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는 6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상 차량에는 일반 승용차 외에 사업용 차량도 포함된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서만 이 제도가 적용된다.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는 착용 의무가 없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3-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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