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심한 날 대중교통 무료 제공 중단

서울시 미세먼지 심한 날 대중교통 무료 제공 중단

김승훈 기자
입력 2018-02-28 01:42
수정 2018-02-2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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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운행 10만원 과태료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시행하던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제공을 중단하고, 대신 서울에서 2005년 이전 생산된 경유 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하늘 덮은 미세먼지… 낮에도 어두운 도심
하늘 덮은 미세먼지… 낮에도 어두운 도심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초과) 단계까지 오른 27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일대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져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8대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반기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전국 2.5t 이상 경유 차량 120만대를 대상으로 서울 전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공청회 및 정부, 경기·인천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경유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되며,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37곳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공해 유발 차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단속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등록 2.5t 경유 차량 3만 3000대는 수도권대기질특별법에 의해 서울 진입이 이미 금지돼 있지만 다른 지역 경유 차량은 벌칙 없이 운행하고 있어 차량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전국 경유 차량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리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고농도 때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 차량의 시 전역 운행을 제한한 결과 미세먼지가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중교통 무료 제공보다 경유 차량 운행 전면 제한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0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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