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무죄라서 내가 소유권자다”…법원 “증거 없다는 의미일 뿐”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가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를 법원이 기각했다.![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씨](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4/19/SSI_20170419094923_O2.jpg)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씨](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4/19/SSI_20170419094923.jpg)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씨
배씨는 “상주본 절취행위는 무죄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상주본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고, 국가 소유권을 인정한 민사판결 집행력은 배제돼야 한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죄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원고는 국가 소유권을 인정한 민사판결 이전에 상주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이후에 생긴 것만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배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판결문을 받아본 뒤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항소와 관계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밟겠다”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주본 소재는 배 씨만이 알고 있어 문화재청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당장 찾아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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