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곡동 땅 돈 10억’ MB아들 이시형 유입 정황 포착

검찰, ‘도곡동 땅 돈 10억’ MB아들 이시형 유입 정황 포착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2-13 09:23
수정 2018-02-13 09: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상은 통장, 이시형이 갖다 쓴 정황’ 이동형 진술…다스 실소유 수사 진전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 주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일부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에게 직접 유입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은 다스 실소유 의혹과 긴밀하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을 한층 더 강하게 압박해 들어가는 형국이다.

1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다스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013년께 이시형씨가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의 아들 이동형씨에게 요구해 이상은씨 명의 통장을 받아간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영포빌딩 내 다스 ‘비밀창고’에서 이 같은 정황을 드러내는 자료를 입수하고 나서 이동형씨를 불러 같은 취지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 통장에 1995년 매각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의 일부가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이시형씨가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이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통해 다스 지분이 전혀 없는 이시형씨가 해외법인 운영권을 확보하고, 자신 명의로 에스엠 등 핵심 협력 회사를 세워 운영하는 등 다스 경영권을 장악해나가는 과정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차명 주주 의혹을 받아온 이상은씨나 고(故) 김재정씨 측에서 이시형씨에게 직접 자금이 이동한 흐름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상은씨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는 1995년 공동 소유한 도곡동 땅을 팔아 양도세 등 거래 비용을 제외하고 100억원씩 나눠 가졌다.

이후 이상은씨는 이 돈 일부로 다스 지분을 새로 인수하거나 증자에 참여해 현재 다스의 최대 주주가 됐다.

종잣돈 역할을 한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누군지에 따라 다스의 실제 주인도 달리 판단할 수 있어 과거 2007∼2008년 검찰과 특검 수사 때도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는 핵심 수사 대상 중 하나였다.

검찰은 도곡동 땅과 다스 모두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던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가 도곡동 땅 판매대금 10억원가량을 가져다 쓴 것이 사실이라면 이상은씨의 재산에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이지 않는 몫’이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김동혁씨와 이상은 회장 운전기사로 일한 김종백씨 간에 유사한 언급이 있던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2016년 녹음파일에서 김동혁씨는 “140억 갖다 줬잖아. 몇 년 전에 ‘영감’이 시형이보고 달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시형이가 이상은씨보고 ‘내놓으시오’ 그랬더니 난 모른다, 동형이가 안다 이래 된 거야”라고 언급한다.

이런 가운데 이동형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다스는 아버지(이상은 회장)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으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며, 다스에 일정 몫의 지분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전방위 수사를 통해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결론에 접근해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